제주법원 “절도 처벌 전력·누범 기간 범행” 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농자재 등을 훔쳐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내놓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제주시 소재 비닐하우스에 침입, 농업용 관리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5일 오후 서귀포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에 침입해 동력 운반차를 훔치는가 하면 엿새 전인 19일 오전에는 서귀포시 소재 모 창고 시정장치를 해제해 침입,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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