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경찰 ‘7개월 영아’ 학대·방임 20대 부부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 ‘7개월 영아’ 학대·방임 20대 부부 불구속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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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동학대 중상해·상습방임 아내는 상습방임
아이만 집에 두고 수십회 외출·1시간 이상 비우기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세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20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당시 생후 7개월은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아들의 치료를 맡은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 소견으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2월 초 의사와 변호사, 아동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2차 아동학대사례회의에서도 아동학대 결론이 내려져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A씨 아들의 신체 손상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부부싸움 중 실수로 다치게 했다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또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있다. 수십 회에 걸쳐 아이만 집에 두고 부부가 외출하는가 하면 1시간 이상 자리(집)를 비울 때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상태가 호전돼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아빠 A씨는 접근금지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에도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지만 아동관련 전문가가 '아빠만 분리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다"며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여부가 모호하거나 추가 조치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시(기)에 정확한 판단 도모를 위한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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