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네 번째’ 4.3 재심 청구 ‘3.1총격·3.10총파업’ 관련 첫 사례
‘네 번째’ 4.3 재심 청구 ‘3.1총격·3.10총파업’ 관련 첫 사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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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지방법원에 24명 재심 청구서 제출
1945년 9월 미군정 뿌린 ‘포고’ 유죄 사례 등
4.3특별법 개정 후 첫…“명예회복 계기 기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제출됐다. 이번 청구는 1947년부터 1950년까지 3년 동안 일반재판을 받은 24명이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와 제4차 4.3 피해 재심청구자 등은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앞서 세 번의 4.3 재심 청구 사건과 달리 이번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이 뿌린 ‘포고’에 의해 유죄가 내려진 사례들이 포함됐다.

1947년 3.1집회(총격 사건)와 같은 해 3.10 총파업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존인은 1명이고 나머지 23명은 고인(故人)이어서 유족이 대신 나섰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4차 4.3 피해 재심 청구인들과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사진 오른쪽 끝)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4차 4.3 피해 재심 청구인들과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사진 오른쪽 끝)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재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가 군용기로 경성(지금의 서울) 상공에 포고 1호와 2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을 뿌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내용과 같이 제주도 점령 미군정청에 의해 1947년 3.1절 기념식 이후 검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포고 제1호는 ‘조선 북위 38도 이남 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은 본관(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서 실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모든 주민은 본관의 명령과 권한 아래 발포(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점령군에 대해 반항하거나 또는 공공안녕을 문란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고도 했다.

포고 제2호는 점령 지역의 공중치안질서 안전을 내용을 하고 있다. 특히 ‘보안을 해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연합군에 대해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 결정에 따라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제1호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이들 중 10명은 포고 제2호가 유죄 판단에 적용됐다. 다른 법령과 함께가 아닌 포고 제2호만 적용된 사례도 있다.

제4차 4.3 피해 재심 청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4차 4.3 피해 재심 청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에 따라 “1947년 3.1 총격 사건, 3.10총파업을 비롯해 1947년 여름 안덕면 동광리 주민과 하곡수매 공무원들의 충돌 과정 등에서 미군정청이 행사한 포고령 제2호 등으로 검속되고 재판을 거친 피해자의 명예회복 계기가 되는 재심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은 당시 가족이 경찰에 잡혀간 정도만 알았지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준비하면서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요구해 받은 뒤에야 자신들의 가족이 어떤 재판을 받고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4.3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신청한 재심 청구로,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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