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루동안 15건…행정처분만 6건 점검 시작 후 가장 많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5월 들어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명꼴(10.38명)로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지침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다중이용시설 529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한 결과 모두 90건(행정처분 21·행정지도 69)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하루 동안 다중이용시설 901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15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6건이고 행정지도가 9건이다.
행정처분을 보면 유흥시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 1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제한) 미준수 1건이다. 행정지도는 일반음식점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2건, 유흥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미작성, 종업원 QR코드 미인증 등이다.
하루 동안 1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지난 10일 방역점검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점검 둘째 날인 지난 11일이 22건(처분 3·지도 19)으로 가장 많았고 17일이 16건(처분 5·지도 11)으로 두 번째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위반 적발은 지난 12일과 13일 8건에서 14일 6건으로, 15일에는 5건으로 줄었다. 16일에도 7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17일과 18일 급증했다. 특히 지난 18일 행정처분 6건은 집중점검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수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집중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코로나19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방역 실태 준수 여부를 전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1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