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지난 3~4월 서귀포 지역 활동 7명 검거
불법 어획물 사들은 음식점 대표 2명도 입건
불법 어획물 사들은 음식점 대표 2명도 입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잠수장비 등을 갖추고 바다에 들어가 불법으로 어류 등 해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서귀포시 지역 해안에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음식점 등에 판매한 7명이 수산업법 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로부터 불법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2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7명 중 A씨 등 4명은 지난달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 레저보트를 타고 나가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어류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다금바리와 돌돔 등 약 100kg을 불법 포획하고, 이중 50kg을 음식점에 팔아 약 2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붙잡힌 나머지 B씨 등 3명도 A씨 등의 수법과 비슷하다. 잠수장비를 착용, 바다에 들어가 해삼 70kg을 불법 포획하고 50kg을 음식점에 넘겨 대략 100만원을 받았다. A씨와 B씨 일당은 불법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 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해루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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