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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억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구속
제주경찰 억대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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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휴대전화 해킹·저리대출 전환 수법 이용 1억2000만원 편취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1억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붙잡힌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13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건네받아 송금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조직은 자녀를 사칭한 허위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이에 속은 피해자 60대 남성 B씨가 안내에 따라 악성 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자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B씨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역이용해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의 돈을 인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지난 12일 하루 동안 B씨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69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돈을 건넨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제주시내 A씨의 숙소 인근에 잠복하다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5900만원을 편취한 점도 밝혀냈다.

C씨는 저리대출 전환 사기 수법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공범 등을 수사 중이고 범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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