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5일 점검 통해 52건 적발…8건 행정처분·44건 지도
道 23일 밤 12시까지 취약시설 집중점검 적발 시 ‘무관용 원칙’
道 23일 밤 12시까지 취약시설 집중점검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지만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수칙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모두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8건이고 행정지도가 44건이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이 4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이 1건이다. 또 목욕장업 평상 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미준수 1건, PC방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및 마스크 미착용이 2건이다.
행정지도는 마스크 미착용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이 14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8건, 체온계 미비치 3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2건, 음식물 섭취 1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집중 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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