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대거 적발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대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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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수칙 집중점검 결과 5일간 47건 적발 … 하루 10건 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방역수칙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10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모두 2669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42건 등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지난 14일에는 하루 동안 385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밤 12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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