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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공사대금 돌려막기’ 인테리어 업자 징역 4년
억대 ‘공사대금 돌려막기’ 인테리어 업자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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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편취 금액만 5억여원…도박 등에 돈 써
제주법원 “사기죄 처벌 수 회·대부분 합의도 못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4층 빌라를 지어주겠다고 속여 3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에는 자신이 맡은 공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당 건물에 피해자 동의 없이 침입,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가 하면 지난해 1월과 2월 대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앞서 체결한 다른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대금으로 돌려는 상황이었고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돈을 사용했다.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대부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공사를 이행한 부분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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