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46 (금)
하루 24명 확진, 제주 누적 확진자 816명으로 늘어
하루 24명 확진, 제주 누적 확진자 816명으로 늘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1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에만 102명째 확진 … 최근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수 13.14명
19명 제주 확진자와 접촉, 1명 해외 방문 이력, 3명은 감염경로 확인 중

제주국제대 운동부 동선과 겹친 제주대 학생, 교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지난 10일 하루에만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발생,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816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0일 하루에만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발생,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816명으로 늘어났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4명이 나왔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16명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2322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 중 24명(제주 #793~#816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일 확진자 수가 대체로 10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가파르게 증가,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지인과 가족 모임 등을 비롯해 라이브 카페와 사우나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최대 32명(2020년 12월 22일)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하루에 2000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2월 25일 2031건, 5월 7일 2013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달 들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 지난 8일부터 3일 연속 두자리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월에만 102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된 확진자 수도 395명으로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1월 오전 11시 현재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14명으로 치솟았다.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나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현재 ‘3’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만큼 당분간 제주 지역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24명 중 19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고, 1명은 광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국제대학교 운동부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지인 모임,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일상공간으로 이어져 13명이 확진되는 등 관련 확진자가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신규 확진자 중 11명이 제주대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돼 제주대 전 학년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 내 감염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제주대 확진자 중 한 명이 제주국제대 레슬링부 확진자 개인 동선과 겹쳤고, 이후 다른 확진자들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대다수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지역 확진자 관련 접촉자들과도 만남이 이어져 잇따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 동선 정보가 공개된 향수목욕탕 방문자 중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한편 현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는 15개교로 늘어났고,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제주대학교도 대면 강의가 전면 중단돼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격리중인 확진자는 110명으로 늘어났고, 자가격리자 수도 1073명(접촉자 788명, 해외 입국자 285명)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