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제주 여행 온 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법정 구속
제주 여행 온 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법정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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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가 제지하자 주점서 행패도
재판부 “진정한 반성 의문” 징역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여행 온 지인의 딸을 추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공소사실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제주에 여행 온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껴안고 "모텔 가자. 네가 오면 딸을 버리고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하며 추행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지하자 행패를 부리며 맥주컵과 술병을 던져 주점 기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9월 16일 새벽에는 제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던 손님을 추행하고 같은날 오후 제주시 소재 모 카페에서는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현금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Y씨가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Y씨는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하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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