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12 (토)
‘성매매’ 현직 제주 경찰 중징계…신분은 유지
‘성매매’ 현직 제주 경찰 중징계…신분은 유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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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횟수·사정 등 고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성매매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경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A경장에 대한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경찰 신분은 유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다”며 “업주에게서 성상납을 받은 것이라면 더 중하게 처분되겠지만 개인이 금지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횟수와 주변 사정 등을 고려해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앞서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유흥업소 등에서 수 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올해 3월 말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경장의 행위는 검찰이 성매매 업소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한편 A경장이 이번 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 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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