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신체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 등을 제작, 온라인상에게 게시(유포)한 남성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불법 촬영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보안메신저 내 채널을 운영하며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메신저 내 채널 8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지인과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과 편집한 불법 합성물 727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모니터링 하다 불법 합성물로 의심되는 사진 등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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