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명의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일명 '대포차'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법 운행한 차량 3대 등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지난 3월말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무보험 차량 운전자 270여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함께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와 무보험차에 대한 특별수사 활동을 전개한데 따른 것이다.
사례를 보면 평소 알고 지낸 중국인이 출국하자 그 차를 시세보다 싼 값에 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 운행한 50대 남성이 이번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그 동안 체납한 과태료만 30여건에 이른다.
게다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무 이행 대가로 차량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 없이 불법 운행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차량 구매가 어렵자 평소 알고 지낸 외국인 명의로 차량을 산 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40대 남성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의 경우 모두 번호판이 영치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운 다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