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단속 결과 6명 적발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단속 결과 6명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3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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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달부터 단속반 편성 심야시간대 집중단속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하면서 마을 어촌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해경과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가 시행된 후 해경이 4명을 적발, 행정시로 행정처분을 의뢰 요청했고, 1명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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