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제주시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상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기간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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