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오피스텔서 절도 행각·음주 뺑소니 40대 징역 2년
오피스텔서 절도 행각·음주 뺑소니 40대 징역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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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선고 앞두고 도망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음주 뺑소니 사고도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J(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J씨는 2018년 8월 20일 저녁 제주시 소잰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방 2곳에 들어가 노트북과 중국화폐 등 26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3월 1일 저녁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7%로 파악됐다.

J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을, 2017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를 앞두고 도망간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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