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무리한 사업’ 억대 사기 행각 60대 실형
제주서 ‘무리한 사업’ 억대 사기 행각 6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8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 우드칩 유통하며 수개월만 2억여원 편취
법원 “피해 규모 상당…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며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화물운송업체 운영자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가공한 ‘우드칩’ 유통을 통한 수익 사업을 벌이며 2017년 1월 해운업체 운영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안 갚고 제주시 한림항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한 운송료 4950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2~5월까지 유류대금 1982만여원, 로더 기사 임금 180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836만원, 파쇄기 정비 대금 214만여원, 우드칩 선적 대금 40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화물차 임대료 1152만여원, 2017년 3~4월 운송비 5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기간 모 업체를 속여 2800여만원 상당의 우드칩을 교부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가 이 같은 행위 등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2억여원에 이른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17년 3월과 4월 모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해상운송계약서 1장과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우드칩 운송을 위탁한 해운업체에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2월부터 우드칩 판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시 자금이 거의 없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2017년 5월 하순께 사업을 중단,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금전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사기죄로도 처벌(집행유예)을 두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다 대부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이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