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5일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 적발 시 강력 대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연동 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해당 아파트 계약 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 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업, 불법 광교 표시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임시 중개 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와 이중 및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연동 센트럴파크는 1, 2단지 총 204세대로 전용면적 84㎡의 경우 9억원 내외, 145㎡는 14억여원, 154㎡는 15억원 내외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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