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불법영업, 손 놓은 제주시”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불법영업, 손 놓은 제주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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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대규모 점포 미등록 사태 전국 최초의 사건” 지적
원희룡 지사 “형사고발 1단계 조치 완료 … 견제장치 발동” 강경 대응 시사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도정질문 3일째인 23일 제주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도정질문 3일째인 23일 제주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답변을 미뤄 그동안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조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자측은 제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한 후 지난 19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고, 제주시는 이튿날인 20일자로 대규모점포 개설 계획을 예고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주변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나 주민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정질문 사흘째인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문제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 점포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컨설팅 용역을 체결, 3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손을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해야 하기에 미등록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애초 영업을 강행한 것이 불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의 미등록 사태가 전국 최초의 사건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 의견이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갖고 대규모 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쇼핑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고용과 지역소득 증대를 기대하면서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에 있는 ‘쇼핑아울렛’을 추진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느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의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 맞다”면서 “제주시가 고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는 원칙대로 다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 지사는 이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형사 고발로 1단계 조치는 된 것”이라면서도 “의회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고 결정한 건데, 이런 것을 어디 갈 때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견제장치를 강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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