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추자도서 수년간 환경훼손 불구 업체는 여전히 성업
추자도서 수년간 환경훼손 불구 업체는 여전히 성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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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서 벌금·징역형 선고에도 관급공사 도맡아
2명 운영 3곳 작년만 6억대·올해도 2억대 수의계약
추자면 “도서지역 특수성…공사 못해 어쩔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도 자연생태휴양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추자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추자도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 추자도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추자도에서 불법 레미콘 제조 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과 폐수 등을 불법 유출한 업체가 지금도 많은 관급공사에 참여하며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 3곳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씩을 받았다. 3개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추자도 상대보전지역인 석산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1년여 만인 이달 제주법원에서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업자 2명이 함께 혹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년 동안 투기(매립 포함)한 폐기물만 3013t에 이른다. 레미콘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공수역에 유출한 폐수는 6만3600ℓ에 달한다.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범행은 2019년도까지 이어졌다.

사진은 환경훼손으로 적발된 업체가 2019년 추자도 석산 부지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시
사진은 환경훼손으로 적발된 업체가 2019년 추자도 석산 부지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  [제주시]

경찰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추자도에서 이뤄지는 상당한 관급공사를 도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받은 공사만 20회에 걸쳐 6억8600만원 상당이다. 올해 들어서도 8회에 2억1000여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결국 수년간 추자도에서 환경을 훼손한 업체임에도 관급공사 참여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제주시 추자면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지역에 다른 건설업체가 없다. 도서지역이라 관급공사라 해도 이 업체들이 아니면 (어렵다), 다른 데서 여기에 와 공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지역 특수성을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책정된 공사비에) 중장비를 실어다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들이) 제재를 받으면 여기선 아무런 공사를 할 수가 없다”며 “(관급공사 참여) 제재 가능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제주도 계약담당 부서는 환경훼손 업체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에 관해 “법적 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의해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제주시 계약담당 부서는 “해당 법률이 계약상의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환경훼손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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