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죄질 나쁘지만 당연퇴직 사유 되지 않는 벌금형으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텐트 설치 금지 구역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철거를 요구받자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상대의 이마를 밀치며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갖춰야할 본분을 잊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에 대에 대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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