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전국 최초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되나
전국 최초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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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통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시 의장에게 신고 등 명시
20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실상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일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보완, 사전에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공직자 재산 신고의 경우 매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 재산을 신고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자신이나 배우자 등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에 대해 소속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맡겨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도 이에 맞춰 시행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범 위원장은 “법적 규제나 제재 여부를 떠나 공직자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우리 의회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더는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달 말 처리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 제정안에서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정지나 배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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