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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제주도내 장애예술인 지원 환경 개선될까
척박한 제주도내 장애예술인 지원 환경 개선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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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경미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제주도내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예술인들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는 제주문예회관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을 제외하면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장이 없고, 공연장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문턱은 더 높은 실정이다.

‘베리어 프리’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일컫는다.

또 최근 연구보고서 ‘제주장애예술창작기반 구축사업 폴리시랩 프로젝트’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장애 문화예술인 163명은 문화예술 강좌(69.3%)와 생활예술 동아리(28.2%)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 전문 장애예술가를 발굴하는 것보다 치료 목적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도내 장애 예술인들의 실정을 감안, “장애 예술인 육성 및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과 창작공간 및 임대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 활동에 직접적인 지원과 고용 촉진을 보조금 등 교육‧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 예술인 후원과 결연 사업,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협업과 교육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장애 예술인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례 제정의 의미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에서 드러냄으로써 인식 개선을 넘어 문화예술의 다양성가 인류 행위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시작되는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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