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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 매년 개최로 변경 추진 ‘논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 매년 개최로 변경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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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의정활동심의위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심의하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기존 4년 단위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심의하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기존 4년 단위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매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임기에 맞춰 4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어 현실 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재 4년에 한 차례 여는 의정활동비심의위 회의를 매해 여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결국 의정활동비를 손쉽게 인상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심의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를 마친 후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또 위원 선정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현행 방법을 유지하되, 이같은 절차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현재 4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재정 여건과 경제 현실을 감안, 의정비 지급기준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심의위가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20일 의회운영위 1차 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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