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고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 돼요
기고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 돼요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1.04.1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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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려면 온 사회의 관심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이들은 집에서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모두의 정성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하나 쯤이야’ ‘ 5분도 안 걸릴 텐데 잠깐 세우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다른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 도로위에 아무렇게나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행위라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불법 주정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오전8시~오후8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운전자라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이내·교차로 모퉁이·소화전 주변5미터) 과 일반 불법 주정차구역(장애인 전용구역·기타불법주정차) 장소는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빗어진 일탈행위로 많은 사람이 고통 받고 불편을 느낀다면 누군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 그 것이 나아가 선진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설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배려하는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대표(제주대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서귀포시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대표 고기봉
서귀포시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대표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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