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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또 ‘재심의’ 결론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또 ‘재심의’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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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제주고사리삼 보전방안 보완 미흡 등 이유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 제주도정 책임론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곶자왈 훼손 논란과 함께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 특산속 식물이자 법정 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심의 끝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다시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26일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사업자측이 애초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고사리삼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정착 보완이 이뤄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도 40여일 전 재심의 사유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해 제주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곶자왈포럼은 전날 관련 성명을 통해 사업지구 내와 경계 인접지 등 53곳에서 제주고사리삼이 확인됐고 분포 가능성이 높은 잠재 지역 63곳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평가서에 보고되고 있음에도 정작 사업자측이 제출한 보완서에는 이를 위한 보전방안에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추가로 확인된 제주고사리삼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애초 사업계획이 제출됐을 때부터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용역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숱하게 지적돼 왔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가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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