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크리스마스 용돈 안 준다” 부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크리스마스 용돈 안 준다” 부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6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차례 처벌 전력·교도소 출소 두 달만에 또
제주법원 특수존속협박 혐의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날 범행도 특수존속협박죄로 복역하다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의 부모는 아들의 이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거듭되는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