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 전력·교도소 출소 두 달만에 또
제주법원 특수존속협박 혐의 징역 3년 선고
제주법원 특수존속협박 혐의 징역 3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날 범행도 특수존속협박죄로 복역하다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의 부모는 아들의 이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거듭되는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