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게 된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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