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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 전역 100곳 표준지 빛 환경실태조사 착수
제주도, 도 전역 100곳 표준지 빛 환경실태조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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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조명ICT연구원과 계약 체결,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한국조명ICT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오는 11월까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농어업인회관에서 빛 공해 방지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행정시별로 지역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용도‧대표지역별 빛 환경 측정과 조사, 빛 공해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제시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 전역에 걸쳐 표준지 100곳을 선정해 빛 환경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빛 공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처음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개월간 빛 공해 영향을 분석하고 측정 결과를 데이터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빛 공해’란 상가 건물의 간판을 비롯한 과도한 인공 조명 때문에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법률적으로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빛이 생기거나 정해진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처럼 빛 공해가 이웃간 생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2013년 1월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빛 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도에 따라 1~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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