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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국민의견 조사 추진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 국민의견 조사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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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제주 ‘故 이민호군 사건’ 3년여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군 사건 발행 후 3년여 만에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 문제를 파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현장실습 참여 유무 ▲실습생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노동권익 보호방안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지역 교육청별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 이민호은 앞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17년 11월 9일 제주시 지역 모 생수생산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고 이민호군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엣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대전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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