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서귀포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소방공무원 단속 시행
서귀포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소방공무원 단속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1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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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소방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은 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 등 69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소방서별 과태료 단속표지증을 배부했다.

단속 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다. 지정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해 현장 단속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단속 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이다.

한편 공공소화전 주변 주차 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로 24시간 단속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가 8만원이고 승합 및 4t 초과 화물차량 등은 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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