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 6일 한라봉과 천혜향 등 과일류를 실은 8.5t 트럭을 몰고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향하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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