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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제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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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밤 12시까지…정부 유지 방침 준용
12~18일 중점·일반·기타시설 방역수칙 점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 밤 12시까지 3주 동안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준용했다. 다만 확진자가 증가 추세가 더 커질 경우 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2~8일) 동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으로 하루 평균 2.14명 꼴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1주 전 1.57명과 비교하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각각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안 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대대적인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은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 중점·일반 및 기타 관리 36개 유형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위반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입자 관리에 대한 중점 단속도 시행한다. 방역수칙(출입 관리)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하고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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