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우리 집 가자” 미성년 손잡아 끈 50대 징역 1년 6개월
“우리 집 가자” 미성년 손잡아 끈 50대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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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낮에 길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H(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H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 13분께 서귀포시에서 길에 서 있던 여중생(13)에게 접근해 추행한 혐의다. “옷이 예쁘다. 중학생 같지 않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 정도가 다소 약한 점, 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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