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2:43 (목)
제주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고발
제주시,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고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2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제주시 이호동 송모씨의 업소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제주경찰서에 16일 고발했다.

제주시는 21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한 후 담배재고량이 남아있을 경우 공급업체에 반품할 수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시는 현재 제주경찰이 송씨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