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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접수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6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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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1ha당 100만~1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사업 신청이 마감되면 오는 10월까지 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해 11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5142농가에 214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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