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수억대 보조금 심사 없이 집행·등록장애인 사후관리도 부적정
수억대 보조금 심사 없이 집행·등록장애인 사후관리도 부적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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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서 제주시 조천읍 ‘부적정 행정행위’ 다수 지적
미신고 이륜車 과태료 603일 지연·시설물 최종 하자 검사 소홀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이 최근 2년 동안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정행위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관내 6개 읍·면·동이 2018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에서는 모두 10개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조천읍은 가장 많은 6개에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 홈페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조천읍이 준공 시설물 정기 및 최종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가 54건에 달했다. 정기하자검사 미실시가 40건, 최종하자검사 미실시가 14건이다. 조천읍 관내 모 마을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최종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도 발급되지 않아 하자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책임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지적됐다.

조천읍은 또 등록장애인 자격 상실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등의 사유로 등록장애인 자격이 상실 혹은 정지됐음에도 복지카드 미회수 등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가 43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18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대주택 신축공사 보조사업의 경우 수억원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당 마을새마을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자 계약심사도 받지 않은 채 신청금액을 그대로 인정, 2018년 8월 9일 9억5117만원을 교부 결정했다. 설계서와 계약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018년 2개 마을에 지원한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도 문제로 드러났다. 총 5억여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의무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 교부를 결정,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 이용 및 접근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를 낳았다.

미신고(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일수는 짧게는 39일부터 길게는 603일에 달했다. 이외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주의 촉구를 주문하고, 조천읍장에게는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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