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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감과 비호감
기고 호감과 비호감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4.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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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좌읍 부읍장 한재영
구좌읍 부읍장 한재영
구좌읍 부읍장 한재영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마주친 그 사람, 둥근 얼굴에 선한 인상까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좋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분명히 나타나는 단서에 의존하여 빠르고 경제적으로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직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TV를 틀면 연일 공직자 투기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고위 공직자 등 알만한 사람들의 부정한 거래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한다. 안그래도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커녕 매일 실망만 안기는 요즘이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 주고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위들은 상대에게 전달되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와도 어쩔 수 없다. 공직에 대한 불신의 총부리를 물리는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직사회가 ‘비호감’일지라도 ‘호감’으로 ‘비호감’을 이겨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호감이 되었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말이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기초 공사는 되어 있다. 바로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이다. 애초에 제정 당시 연달아 발생하는 공직 비리로 공직의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상호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자 시행한 것 아니던가,

물론 출범 당시 제시하였던 청렴함의 청사진에는 못 미치는 모양새이지만, 앞으로 달라지면 된다. ‘작은 성의 표시’에 대한 극도의 경계는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만 갖는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직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청렴함’을 믿고 타인의 ‘정직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의 청렴함을 배반할 수 없고, 타인의 정직함에 누를 끼칠 수 없어 각자가 청렴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청렴해지기 위해 고민하지 않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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