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서민에게 더 가혹? 제주도내 1주택자 대부분 재산세 감면 대상””
“서민에게 더 가혹? 제주도내 1주택자 대부분 재산세 감면 대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0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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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지사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요구 정면 반박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 타당하지 않다”
숙박시설 영업중인 공동주택, 시정명령 등 지자체 책임“ 지적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제주도의 공시가격 검증 오류 사례를 들어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제주도의 공시가격 검증 오류 사례를 들어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서민에게 더 가혹하다’고 한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오후 ‘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오후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시가격 검증 오류 사례로 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오류 사례로 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앞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옆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도가 같은 동 내에서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 사례로 제시했지만, 해당 주택의 1‧4라인은 33평형, 2‧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다”고 제주도가 각기 다른 평형을 비교 분석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52평형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실거래 가격과 민간 및 부동산원의 시세가 하락했고, 33평은 반대로 상승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실제로 공시 가격이 지난해 3억5500만원에서 3억7900만원으로 6.8% 오른 ‘라인1(33평)’의 경우, 실거래 가격은 5억52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KB 및 테크 시세도 5억6000만원에서 각각 5억9000만원, 5억8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평형인 ‘라인2’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5억9000만원에서 5억2200만원으로 11.5% 낮아졌는데, 실거래 가격도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KB 시세는 8억4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으로, 테크 시세도 8억5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국토부는 원 지사가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 주택 중 대부분은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액이 감소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올해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도 주택의 9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부분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현재 펜션 등 숙박시설로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맞다”고 정면 반박했다.

제주도가 사례로 든 시설들의 경우 모두 ‘숙박시설’ 아닌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국토부는 “가격공시와는 별론으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가격공시 문제를 지적하려던 제주도의 비판이 오히려 불법 숙박시설을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4월 5일까지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잠정가격으로, 제출된 의견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의견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의 검토와 함께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외부 점검단의 심층 검토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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