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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불구 '동선 숨긴' 목사부부 "의도적 아니다"
코로나19 확진 불구 '동선 숨긴' 목사부부 "의도적 아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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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서 항변
道 "숨기지 않았다면 당일 방역조치 했을 것"
제주지방법원 내달 17일 2차 공판 속행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8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고발된 '목사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의도적인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다른 지방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은퇴해 제주에 정착한 이들로 남편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확진된 '제주 29번', 아내 B씨는 하루 뒤 확진된 '제주 33번' 확진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1~2일 전 서귀포시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했지만 방역당국 역학조사 당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추적을 통해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이들이 동선을 숨김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들의 확진 이후 산방산탄산온천 발 확진자는 도내 6명,도외 1명 등 7명이 발생했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약 1억2500만원이다. 여기에는 확진 및 접촉자 생활 지원비가 7350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검사 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 구입비, 방역소독비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기지 않았다면 당일 방역 조치가 이뤄지면서 열흘간 늘어난 조사기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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