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곳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곳 ▲변경 신고 미이행 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곳 등이다
제주시는 15곳 중 10곳에 경고를, 4곳에 사용중지를, 1곳에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12곳을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를 병행했고 2곳에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주시가 올해 1분기 점검한 배출사업장은 레미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3곳, 골프장 17곳, 기타 환경민원 발생 사업장 37곳 등 1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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