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위원회, 지난달 30일 파면 처분 의결 제주시로 통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하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 제주시로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A씨에 대한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속중인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