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선거법 위반’ 송재호 지킨다”에서 ‘한 발 뺀’ 박범계
“‘선거법 위반’ 송재호 지킨다”에서 ‘한 발 뺀’ 박범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0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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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지검 방문 자리서 지난해 10월 발언 배경 설명
“구체적으로 언급 어려워…재판 영향주기 위한 것 아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의 입장을 내놨다. 발언 당시 호언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범계 장관은 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았다. 지난 1일 입도한 박 장관은 이날 우수 직원 격려 및 평검사와의 대화 등을 위해 제주지검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지검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지난해 10월 발언’에 대한 배경을 묻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해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장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고 한 바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20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 장관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드리려고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주에) 내려왔다”고 운을 뗀 뒤 “(토론회로) 어느 지역을 가도 1~2명 있을까말까 하는데, 송 위원장에게 격려 삼아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박수를 유도한 뒤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다. ‘민주당이 송 위원장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역 사회에 논란이 됐다. 우선 국민의힘 제주도당 측은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욕보이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의 전력을 거론하며 “전직 판사였고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송 의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특히 송 의원의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제2형사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마저 박 장관의 발언에 불쾌함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출석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재판에 임하는 재판부는 삼권분립, 법과 양심, 불편부당, 제어신독 등 열여섯 자로 말할 수 있다”며 박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 바 있다.

당초 3월 10일 예정된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연기되어, 오는 4월 7일 속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지난달 10일 재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날 30분 내외의 피고인 신문을 한 뒤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구형을 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인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72주년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지원 발언이 마치 자신의 건의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으며 13개월 동안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검찰은 송 의원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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