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9:34 (금)
농협 통해 공급받은 단호박 묘종, 옮겨심자마자 ‘시들시들’
농협 통해 공급받은 단호박 묘종, 옮겨심자마자 ‘시들시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3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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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지역 피해 농가들 “어쩌나” … 대정농협 “피해상황 파악 중”
농협측 ‘다른 묘종 공급’ 제안에 농가들 “시기 놓치면 상품성 없어”
대정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단호박 묘종을 옮겨 심었다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은 대정 지역 한 농가의 피해 상황.
대정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단호박 묘종을 옮겨 심었다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은 대정 지역 한 농가의 피해 상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대정 지역 농가들이 농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단호박 묘종을 심었다가 대부분 묘종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미디어제주>로 단호박 묘종이 말라죽은 사진을 보내온 A씨에 따르면 대정농협이 한 육묘상과 계약을 체결해 단호박 묘종을 지역 농가에 공급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 묘종이 말라죽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A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묘종이 웃자라 있어 육묘 단계에서 잘못 키운 묘종이었다”면서 “직접 농협 직원들과 육묘상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육묘상이 묘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대정농협 관계자도 같은 자리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대정지역 한 농가에 옮겨심은 단호박 묘종이 말라죽은 모습.
대정지역 한 농가에 옮겨심은 단호박 묘종이 말라죽은 모습.

하지만 대정농협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관내 40여개 농가에 단호박 묘종을 공급하기로 했고, 80% 정도 공급을 완료한 상태”라면서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 구체적인 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또 “묘종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농가도 있고, 재배방식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묘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농가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최초 <미디어제주>에 제보해왔던 A씨는 “전임 담당 상무가 육묘상과 계약을 체결해놓고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육묘상 관계자도 잘못된 묘종 탓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직접 묘종을 구매해 공급한 농협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A씨는 농협측에서 농가에 ‘다른 묘종을 공급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다시 묘종을 심으려면 시기가 늦어져 상품성이 없다”면서 “묘종만이 문제가 아니라 활대를 다 세우고 멀칭을 해놓은 자리에 묘종을 심고 물을 줘 이미 땅이 굳은 상태여서 이 자리에 다시 묘종을 심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농협측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A씨는 이어 “자가육묘를 한 묘종을 쓰거나 다른 육묘상으로부터 묘종을 받은 농가는 대부분 잘 자라고 있다”면서 “농협의 권유로 공급받은 묘종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농협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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