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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오염 농도 미측정 골프장‧호텔 등 대거 적발
대기오염물질 오염 농도 미측정 골프장‧호텔 등 대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3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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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3월 현장조사 결과 9곳 적발 수사중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첫 적용, 과태료 부과 아닌 형사 입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오염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골프장과 호텔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정해진 기한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제주시 소재 A골프장과 B호텔 등 7개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 보일러를 운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했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D세탁업체는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같은 적발 사례의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처음 적용돼 형사 입건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면서 측정 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 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가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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