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조건부 동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조건부 동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6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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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긴급 성명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제주도정 거수기 전락”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26일 오후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26일 오후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5시간 가량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끝에 오등봉공원은 조건부 동의, 중부공원은 원안 동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특례 사업으로 각각 1400여 세대와 700여 세대 규모의 민간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사업자들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이 두 사업은 사실상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최소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기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면서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무사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여름철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7월 중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와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 파괴범이자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간 유착 문제가 드러나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례를 들어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 한다”면서 도의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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