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더 연장키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더 연장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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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및 상견례 8인까지 허용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11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전국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두 달 넘게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놓고 25~26일 이틀간 분야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하면서 4차 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전파를 막아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가족간,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진자 수가 폭증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봄철 활동량 증가와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체적인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무도장·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콜라텍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24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의무화 등 4개의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적인 방역을 재차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4월 4일까지 약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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