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기고 복지의 적극 행정 그리고 언케니(낯익은 낯섦)
기고 복지의 적극 행정 그리고 언케니(낯익은 낯섦)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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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 임광철

4차 산업 시대.

새로운 기술이 수없이 나타나고, 새로운 규제와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행정에 있어 공정과 정의 그리고 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에 답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 적극 복지 행정 시책으로,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각 가정의 사정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수급자 결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의 가정마다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있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부모 의 부양을 요구받는 경우 부양하기 힘든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프로이트가 얘기했듯 낯익은 낯섦에 마주한다. 낯익은 낯섦을 언케니라고 한다.

단절된 가족 간에 가족부양은 언캐니하다.

유교적 관점에서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낯익으면서, 현실적으로는 부양하는 것이 낯설다.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아픔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복지 행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사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급여인 경우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금의 부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병의원 다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수 연장을 통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행정.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 면에서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

어려움을 찾아, 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인 제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을 적극 복지 행정으로 풀어가고 있다.

적극행정의 정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하여는 관용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과 처벌로 가는 문화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비난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비난은 생각의 실험을 통해 역지사지의 마음을 비교해 봐야 한다.

나도 그 업무를 한다면, 적극행정 펼치면서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면 그 비난은 보편성을 갖기 어렵다.

보편성을 갖는 비난과 비판, 그 속에서 적극 행정이 꽃 핀다. 비난과 비판 그리고 감사의 품격 향상은 적극행정의 기본 요소이다. 비난과 감사의 품격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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