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620명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620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6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8번 해외입국자, 619번 타 지역 방문 이력 도민, 620번 감염경로 파악중
제주에서 2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 수가 620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에서 2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 수가 620명으로 늘어났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지난 2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 수가 620명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 지역에서 65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이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617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없다가 4일만에 확진자 3명이 추가된 것이다.

하루에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달 들어 네 번째로, 지난 14일 이후 11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제주에서는 3월에만 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1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0.86명(3.19~3.25, 6명 발생)이다.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중 618번은 해외입국자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2명은 도민으로 확인됐다.

618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저녁 제주로 왔으며,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25일 오후 1시경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별다른 코로나19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제주의료원 음압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618번 확진자의 경우 입도 직후 곧바로 검체 채취와 격리가 이뤄졌던 만큼 별도의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19번 확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북 등 타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경상북도에, 또 21일에는 서울 도봉구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23일 미열과 오한 증상이 나타나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 같은 날 오후 6시경 확진됐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619번과 관련해 수도권과 타 지역 방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문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 620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620번 확진자는 타 지역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오후 6시 40분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25일부터 코막힘과 피곤한 증상을 느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내 동선을 확인 중이다.

제주도는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들 확진자 중 1명이 도내 한 사찰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찰 내 모든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중단 조치를 시행,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

해당 사찰 방문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택 대기 안내가 이뤄진 상태다.

또 다른 확진자 한 명은 지난 25일 오후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돼 방역소독 조치와 함께 기관 내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현장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26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16명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348명(확진자 접촉자 101명, 해외 입국자 247명)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